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으로 청년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 층의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240 만원 (월 최대 20 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로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를 알아봅시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기간

2022~’2024년 한시적인 지원 사업

신청 기간: 2022.8 -’23.8( 1년 간 )

지급 기간: 2022년 – 2024년

지원 조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자 중 독립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며, 원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사람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청년 기본법상 청년(만 19 –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께 독립하여 거주하며, 임차 보증금 5천 만원 + 월세 60 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독립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
  • 원 가구: 청년 + 부모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
  •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 평가액. 재산 평가액

소득 평가액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 근로, 사업 소득 공제

총 재산 가액(1억 7백 만원 이하) = 일반 재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평가액

소득 평가액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총 재산 가액(3억 8천 만원 이하) = 일반 재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주태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 가능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복지로 바로 가기

구 비 서류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변경) 서
2. 청년 월세 지원 확인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5. 월세 이체 서류
6.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7. 가족 관계 증명서(온 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8. 주민등록 등본(온 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현재 2023년 8월 부터 2024년 8월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청년 지원 사업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 지원금 형식의 복지 사업으로 생애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며, 지원 사업이 한시적이라 해당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하시거나 관련기관을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 센터 1600 – 0777

국토교통부 1599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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